해외여행 또는 해외 출장을 계획하고 계신가요?
해외여행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준비물인 여권.
해외여행뿐만 아니라 비자를 받거나 면세점 쇼핑할 때도 필요한 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대한민국 여권
대한민국에서 여권 발급과 재발급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★ 일반 여권 발급 받기
여권 발급은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국외 여행을 계획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.
만 19세 이상인 성인은 10년 유효기간을 가진 일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,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5년 유효기간을 가지는 단기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여권 발급 신청은 발급지 구청이나 여권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, 사진 촬영 및 지문 채취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됩니다.
공통 구비 서류
- 여권발급 신청서(1,000원, 무인 발급기는 무료)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여권용 사진 1매(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)
-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
- 병역관계 서류(18세~37세 남성)
- 법정대리인 동의서(18세 미만)
- 국적 확인 서류(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)
단수 여권은 입, 출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.
복수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.
★ 긴급 여권 발급받기
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발급하는 비전자여권이며, 공항에 도착 후 여권을 지참하지 않았을 때 긴급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단수여권만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.
그리고 수수료는 53,000원이나 긴급한 사연으로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는 20,000원입니다.
구비 서류
- 긴급여권 사유서
- 여권발급 신청서 1매
- 여권용 사진 1매(6개월 이내 촬영 사진)
- 신분증
-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
- 병역관계서
단, 1년 이내에 2회,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는 긴급여권 발급이 불가합니다.
★여권 재발급받기
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반드시 재발급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.재발급은 만료일로부터 1년 이전부터 신청 가능하며, 만료일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재발급이 가능합니다.
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재발급받을 때는 기존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.
기본 구비 서류
- 여권발급 신청서 안내서식
- 여권용 사진 1매
- 신분증
- 병역관계 서류
- 기존 여권(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)
- 단수 여권: 1년 이내, 20,000원
복수 여권: 10년 이내, 53,000원(58면), 50,000원(26면)
사진규격
사진 크기: 3.5cm X 4.5cm 크기로, 얼굴은 2.5cm에서 3.0cm로 보이도록 촬영해야 합니다.
배경: 백색 또는 연한 파스텔 톤의 단색 배경이어야 합니다.
의상: 어두운 색의 의상을 입고 착용자의 얼굴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.
기타: 안경을 착용하고 있더라도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눈금을 조정해야 하며, 캡, 모자, 마스크 등 얼굴을 가리는 소품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.
여권사진 규격 안내
여권번호 의미
여권번호는 P(Pass photo)와 M. S. R. D. T와 숫자로 합쳐진 조화로 되어 있습니다.
여권 번호에 나오는 알파벳의 숨은 의미.
M : Multiple의 약자로 유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사용이 가능한 복수 여권을 의미.
이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여권 여행 횟수하고는 횟수하고 관계없이 여러 번 출입국이 가능하며, 주로 해외출장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이 사용합니다.
발급 수수료는 38,000원(58면), 35,000원(26면)
S : Single의 약자로 한 번만 사용 가능한 단수 여권.
외국여행을 할 때 1년 이내 단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하며, 주로 대학생, 대학원 남학생 중 군복무를 하지 못 한 남자들이 주로 사용합니다.
한국을 기준으로 한 번만 출입국을 하고 나면 무효로 처리됩니다.
발급 수수료는 15,000원.
R : Resident의 약자로 주로 거주여권을 의미.
이 여권은 외국에 오랫동안 외국 대학에서 유학하거나 외국 연구소에서 근무할 경우 사용되는 여권입니다.
G : Govermment의 약자로 관용여권을 의미.
군인 경찰 등 외국 행사에 참여할 때 관복(군복, 경찰복)을 입고 외국에 나갈 경우 사용되는 여권입니다.
D : Diplomatic의 약자로 외교관 여권을 의미.
TC : Travel Cerifcate의 약자이며 여행 증명서를 의미.
여권은 로마자. 숫자로 가득 차지만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.
여권의 종류는 알파벳 P(Pass port)와 위에서 이야기한 알파벳이 합쳐진 조합으로 만듭니다.
PM: 복수 PS: 단수 PR: 거주 PO: 관용 PD: 외교관 TC: 여행 증명서
여권 분실 시
여권 분실을 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.
국내 여권 사무대행 기관이나 재외공관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.
또한 분실했다가 다시 찾더라도 분실 신고된 여권은 무효 처리 됩니다.
혹시 모르니 여권 사본을 프리트 해 두면 좋겠습니다.
그리고 여권을 2회 이상 분실 후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제한이 걸리는 조심 하셔야 합니다.
여권에 낙서나 메모 또는 기념 스탬프 등이 찍혀 있으면 외국 출입국에 거절당하거나 항공권 발급에 제한당할 수 있으니 조심히 관리하시고요.
대한민국의 여권 파워가 높아 일부 국가에서는 대한민국의 분실된 여권을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있답니다. 분실 시는 반드시 재외공관에 신고하는 걸 권합니다.
여권 분실 신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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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교부 여권안내
외교부 여권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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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라별 여권 잔여 유효기간
반드시 출국 전 확인을 해야 하는 정보입니다.
괌, 대만, 싱가포르, 태국, 호주, 미국, 필리핀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,
일본, 뉴질랜드등은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만 출입국시 거절 당하지 않습니다.
대한민국의 여권 발급과 재 발급은 국제 여행과 체류에 필수적인 과정입니다. 올바른 사진규격과 신청 가격을 준수하며, 유휴기간에도 주의하여 여권 발급과 관련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여권은 개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신분증이므로, 올바른 정보와 절차를 숙지하여 여행과 국제 교류를 원활하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.
즐거운 여행 하세요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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